"불법 체류 외국인 코로나 검사 및 백신 접종 불이익 없어"
"불법 체류 외국인 코로나 검사 및 백신 접종 불이익 없어"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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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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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전주예수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자신의 접종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1-08-26]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법무부(장관 박범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벌집촌 등), 유흥‧마사지 업소, 인력사무소, 식자재마트 등 외국인 밀집시설 2만 2029개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과 함께 홍보 활동을 실시 중에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관련 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아 단속이나 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검사 및 접종에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국내 체류 모든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 따른 접종순서대로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ncvr2.kdca.go.rk)이나 전화(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외국인은 온라인 예약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시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후 예약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전예약의 경우, 그간 18~49세 청장년층의 10부제 예약 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본인만 예약 가능하도록 적용했었으나, 대리예약이 다시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외국인 대상자도 보다 더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등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로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으면 등록 외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단속 및 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지자체 자율접종을 통해 30세 이상의 미등록 외국인은 얀센 백신(1회 접종 완료)를 활용하여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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