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입국시 검사 및 격리면제기준 변경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입국시 검사 및 격리면제기준 변경
  • 임해리
  • admin@hkn24.com
  • 승인 2021.08.27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2부본부장.

[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PCR 검사(입국 후 1일차)를 추가하고 격리면제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한해 입국시 격리면제를 하였으며 PCR 검사는 총 2회(입국전 PCR, 입국 후 6~7일차)를 실시해왔다.

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출국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방어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항체 형성 전 출국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해외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국자 편의 및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격리면제 기준을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돌파감염자를 조기에 가려내기위해 입국 후 1일차 검사를 추가하여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