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동물 보건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이 추진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3일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예방접종비용, 구충제투약비용, 건강검진비용, 중성화수술비용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판매 중에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입률(약 0.3%)은 매우 낮다.
조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면서 “의료 비용이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