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보험 나오나 … 법 개정 추진
반려동물 진료보험 나오나 … 법 개정 추진
예방접종·중성화 수술 등 비용 일부 정부 지원토록
  • 정우성
  • admin@hkn24.com
  • 승인 2021.08.23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임.

[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동물 보건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이 추진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3일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예방접종비용, 구충제투약비용, 건강검진비용, 중성화수술비용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판매 중에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입률(약 0.3%)은 매우 낮다.

조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면서 “의료 비용이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