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의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받는다.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복지용구 제품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품목‧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고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급여결정 된 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