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 추가”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 추가”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임해리
  • admin@hkn24.com
  • 승인 2021.08.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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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보건당국이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관리영업자는 수입식품법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정하여 정밀검사 강화 등 구분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 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이다.

#제도 정비(시행령) 

개정 시행령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업무를 식품안전 정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했다.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등은 해당 해외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안전관리 강화(시행규칙) 

기존에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사항 신청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개정 시행규칙은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영업등록을 하도록 했다. 

그간 특별관리 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 폐기 등) 위반,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지정해 정밀검사가 강화되는 등 구분 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하여 검사를 강화한다.

#규제 개선 분야(시행규칙) 

개정 시행규칙은 또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대상으로 적용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의 신청대상을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확대한다.

신속통관은 연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하는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식품 등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없이 지속적인 수입실적 있는 경우, 수입검사 없이 자동으로 신고수리 가능토록 함으로서 자율관리를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밖에도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의 수출국 위생증명서(매 수입시 제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 가능토록하여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였다.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등 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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