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앞으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보상신청을 위해 별도의 부검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간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첨부 서류(①사망진단서, ②부검소견서, ③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