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그동안 간호사들이 직접 세탁해서 입던 근무복도 의료기관이 세탁해야 한다. 근무복을 통해 감염병 전파 가능성 제기되면서 관련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리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규칙은 의료기관이 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을 별도 장소에 수집하고, 분리·보관하며, 운반할 때 소독을 거치게하는 등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규칙이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근무복도 의료기관이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세탁하고 관리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 종사자들의 근무복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근무복 세탁 실태를 확인해보니 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이를 지적한 지 약 1년 만에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