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약 8개월간 진행됐던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이 접전 끝에 마침표를 찍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부터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콜린 제제의 임상 재평가에 실패할 경우, 투입된 건보재정을 합의된 환수율에 맞춰 환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4개 제약사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지난 1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 따라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에 실패할 경우 약제비의 20%를 환수한다. 해당 환수율은 모든 제약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협상에 합의한 제약사는 총 44개사로, 14개 제약사와는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 결렬 제약사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험급여 청구액 상위 1,2위인 대웅바이오와 종근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 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수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환수 및 약가인하 등 다양한 계약 방식으로 합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당초 제약사에 △환수율 20% 적용 △사전 약가인하 20% △환수율 10% 적용+사전 약가인하 10%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1~3년 10%, 4~5년 20%)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협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와 연동하는 최초의 조건부 환수협상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144개 품목 중 133개 품목(57개사)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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