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이렇게 해주세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이렇게 해주세요”
식약처, 자료 제출 정보와 자료 제출 면제 요건 안내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1.08.06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시 자료 제출 정보와 자료 제출 면제 요건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코로나 진단시약 연구·개발 증가 등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업계에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신청은 2018 88건(△4.5%), 2019 107건(△17.7%), 2020년 166건(△35.5%)으로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Clinical Investigation)이란?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승인신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 제출 요건 =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임상시험 계획서,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 시설과 제조·품질관리체계(GMP)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임상시험 계획서 : 임상시험 계획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설계·작성되어야 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시험 동의와 보상규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기술문서에 관한 자료 : 신청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작용원리, 제품의 성능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등에 관한 자료이며, 비임상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GMP 등 제조 적합성 증명 자료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또는 ‘의료기기 제조 GMP 적합인정서’, 또는 국제기준(ISO 13485 등)에 적합하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앞으로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시스템에서 ‘GMP 적합인정서’를 검색해 제출할 수 있다.

#자료 제출 면제 요건 = 식약처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개발 활성화와 환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임상시험 시 시험 대상자에 미치는 안전성 우려가 낮은 연구자 임상시험* 등에 일부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진단보조용 소프트웨어, 비접촉식 체온계, 생체신호(혈압, 맥박 등) 측정기기 등을 사용하는 연구자가 진행하는 임상을 말한다. 

연구자가 인체에 접촉하지 않거나 인체에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의료기기의 탐색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GMP 등 제조 적합성 증명 자료가 면제된다.

또한 안전성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없고 이미 허가·신고된 의료기기의 새로운 성능과 사용 목적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자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 신청 시에는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 ▲GMP 등 제조 적합성 증명 자료가 면제된다.

▸연구자 임상시험: 임상시험 실시자가 의뢰자 없이 또는 의뢰자가 되어 독자적으로 기획해 실시하는 임상시험.
▸탐색 임상시험: 소수의 임상시험 대상자로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실시되는 초기 임상시험.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한 정보가 의료기기 개발의 첫 단계인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업체들의 원활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