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앞으로 한 달 이상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27일~2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지난 7월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0%,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나타났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 말까지는 20.3% 였다. 설문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65.9%가 앞으로 한 달 이상 4단계를 더 유지해야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코로나 종식때까지 유지해야한다는 견해도 10.4%에 달했다.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하락(28.0%, △22.8%p)하였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크게 상승(89.6%, +11.4%p) 했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미접종자의 접종의향(84.1%, +6.8%p)은 지속 상승 중이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의향을 보이고 있다. 접종자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98.8%),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할 의향도 높은 것(96.3%)을 확인되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76.7%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54.8% 순이었다.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69.2%, △16.2%p) 했다.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하락(28.6%, △2.7%p) 했다.
한편,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가치료에 찬성(76.5%)하였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 79.6%이고, 20대는 65.0%로 확인되었다.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된다면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55.8%였으며, 38.9%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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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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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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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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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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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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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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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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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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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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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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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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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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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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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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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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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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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단계), 집합금지(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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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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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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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단계), 집합금지(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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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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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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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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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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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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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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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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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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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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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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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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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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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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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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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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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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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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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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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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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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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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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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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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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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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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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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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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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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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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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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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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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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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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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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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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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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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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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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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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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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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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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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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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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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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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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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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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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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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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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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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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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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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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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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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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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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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국제회의 외 학술행사 50인 미만(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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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비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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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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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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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