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한 달 이상 유지해야”
국민 60%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한 달 이상 유지해야”
국민 80%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공감”

우리나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 크게 줄어
  • 임해리
  • admin@hkn24.com
  • 승인 2021.08.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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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13일 서울 종로구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장병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출처=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앞으로 한 달 이상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8명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27일~2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지난 7월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0%,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나타났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 말까지는 20.3% 였다. 설문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65.9%가 앞으로 한 달 이상 4단계를 더 유지해야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코로나 종식때까지 유지해야한다는 견해도 10.4%에 달했다.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하락(28.0%, △22.8%p)하였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크게 상승(89.6%, +11.4%p) 했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미접종자의 접종의향(84.1%, +6.8%p)은 지속 상승 중이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의향을 보이고 있다. 접종자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98.8%),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할 의향도 높은 것(96.3%)을 확인되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76.7%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54.8% 순이었다.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69.2%, △16.2%p) 했다.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하락(28.6%, △2.7%p) 했다.

한편,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가치료에 찬성(76.5%)하였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 79.6%이고, 20대는 65.0%로 확인되었다.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된다면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55.8%였으며, 38.9%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단계), 집합금지(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단계), 집합금지(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국제회의 외 학술행사 50인 미만(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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