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성석교회와 IM선교회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석교회 및 IM선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 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진료비를 32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27억 원의 진료비를 공단이 부담한 것으로 봤다.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 소가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성석교회 |
IM 선교회 |
합계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258 |
1,184,372,994 |
420 |
1,508,990,700 |
678 |
2,693,363,694 |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 소송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00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 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