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국내 특허분쟁 종료 전망” ... “경쟁사 특허 항소심에서 무효 판결”
이루다 “국내 특허분쟁 종료 전망” ... “경쟁사 특허 항소심에서 무효 판결”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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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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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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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에스테틱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이루다는 ‘미용기 및 미용 시스템’ 특허가 특허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해당 특허로 인해 3건이 계류 중인 이루다와 V社와 국내 특허분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23일 ‘미용기 및 미용 시스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와 관련이 있으며, 국내 한 기업이 피부미용 의료기기 기업인 V社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V社는 이루다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루다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인 ‘시크릿 RF’는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다. 미국, 유럽 등 선진 의료기기 시장에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으며, 관련 소모품 매출도 성장해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16년 'V社'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특허 분쟁이 촉발 되어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루다측은 “이미 재판을 통해 V社가 권리를 주장한 특허 3건 중 2건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확정 되었다. 마지막 한 건인 이번 특허도 다른 기업과의 재판 과정에서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 항소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며 “이루다는 V社가 제기한 클레임에 대한 특허가 무효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6년 넘게 이어진 이루다와 V社 간의 특허 분쟁도 자연스럽게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루다 김용한 대표이사는 "정당한 특허 권리는 보호 되어야 하지만, 경쟁자를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에 열을 올리는 일부 회사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있었다”며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기업의 자원과 인력을 불필요한 분쟁에 소모하게해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혁신까지 저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루다는 레이저와 고주파를 활용한 에스테틱 의료기기를 개발, 판매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글로벌 탑티어 의료기기 기업인 큐테라(Cutera)와 손잡고 세계 최고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과 2위 시장인 브라질에 진출했다. 하반기 중 신제품인 집속초음파(HIFU) 장비인 ‘하이저me’와 고주파 장비인 ‘아큐트론’을 동남아와 일본에 각각 출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획기적인 피부 치료기기인 혈관구제레이저수술(VSLS) 장비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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