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대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모더나 백신 유통사인 녹십자사(社)가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의 투여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허가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허가변경 신청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임상시험은 12세~17세 청소년 3732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수행한 임상이며, 면역원성을 비교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여러상황을 감안하면 변경 허가를 승인해 줄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미 지난 7월 23일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12세~17세에 대한 접종을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