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ITC 최종결정, 무효 돼도 다른 소송에 활용 가능”
메디톡스 “ITC 최종결정, 무효 돼도 다른 소송에 활용 가능”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27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디톡스 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디톡스 본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이 무효화될 경우, 향후 다른 소송에서 해당 결정을 활용할 수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27일 본지에 “ITC가 판결을 무효화되더라도 해당 판결이 다른 소송에서 어떠한 가치나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ITC는 지난 5월 발표한 의견서에서 ‘ITC 최종판결이 무효화가 될지라도 메디톡스는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는 해당 의견서에서 “판결 무효화는 ITC 위원회의 최종판결이 향후 소송에서 설득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합의와 그에 따른 구제명령 철회로 인한 무효화는 소송 당사자들이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ITC 소송에서도 무효화된 위원회 의견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종합적인 증거 서면 제출, 수백 페이지의 서면 공방을 통해 이뤄진 객관적 판단”이라며 “관련 자료는 국내 법원과 관계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6일(미국 시각)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moot)하므로 기각하고 ITC에 환송(remand)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