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CAFC는 26일(미국 시각)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moot)하므로 기각하고 ITC에 환송(remand)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Vacatur)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에 다르면,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며 "미국 보투리눔톡신 제제 사업의 모든 위험요소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 가치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