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지난 2018년 임시마약류에 지정됐던 약물 11종이 임시마약류에 재지정되면서 보건당국의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을 오는 9월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27일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법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쿠밀-페가클론’ 등 11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국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는 등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된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임시마약류는 오는 9월 13일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4F-EPH) ▲메클로나제팜(Meclonazepam) ▲3시-피(3C-P) ▲4-엠엠에이-엔비오엠이(4-MMA-NBOMe) 등 5종과 11월 25일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디페니딘(Diphenidine) ▲비피카나(BiPICANA) ▲푸비미나(FUBIMINA) ▲알파-피비티(α-PBT) ▲이지-018(EG-018) ▲티에노암페타민(Thienoamfetamine) 등 6종 등 총 11종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은 27일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이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적발시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