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추진단, 입영장병 접종 대상자 범위 확대
백신접종추진단, 입영장병 접종 대상자 범위 확대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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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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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8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접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군 자체접종 이후 입대한 군 장병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고, 현재 입영예정자에 대해 실시하는 접종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추진단에 따르면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입영예정자에 대한 접종(7.12.~) 이전 입영한 신규 장병들은 7월 28일(수)부터 자대 배치 후 부대별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하여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는다.

추진단과 국방부는 6~7월동안 신병교육 훈련을 받고 최근 자대에 배치된 신규 장병에 대한 접종 실시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군 자체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접종을 추진하게 됐다. 신병교육 훈련기간 중 1~2주차에 PCR 검사, 3주차에 일반 백신 접종(A형 간염 등)이 실시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복무 기간 중 집단생활을 하는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전환복무자 및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이하 ‘의무경찰 등’) 입영예정자와 신규 장병도 7월 28일(수)부터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입영예정자와 동일하게 접종을 받게 된다.

의무경찰 등은 월별로 소집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어, 소관 부처에서 사전에 명단을 제출받아 접종 대상자로 등록되므로, 입영예정자는 보건소 방문 없이 개인별로 가까운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하여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6월 이후 소집되어 신병교육 훈련 등으로 현재까지 접종받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관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하여 접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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