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직 공무원 늘려 달라” ... 보건간호사회, 복지부에 청원서 제출
“간호직 공무원 늘려 달라” ... 보건간호사회, 복지부에 청원서 제출
코로나 폭증으로 과도한 업무 시달리던 30대 간호직 공무원 극단적 선택

“이런 상황에도 인력 증원 외면 … 25년간 배치기준 동결로 계약직만 늘려”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23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 관계자가 23일 보건복지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 관계자가 23일 보건복지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폭증하는 코로나 환자에 비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지친 보건소 간호사들이 평생 일터를 떠나고 있다. 지난 5월 부산 동구보건소에서는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30대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23일 보건복지부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간호직 정원 확대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보건간호사를 비롯해 전국 시군구 지역주민 등 9만8467명이 직접 서명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의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 사직한 보건소 간호사는 160명으로, 지난 3년간 한해 평균(108명)에 비해 1.48배 늘었다. 휴직한 간호사는 909명으로 3년간 평균(634명)에 비해 1.43배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휴직자가 580명, 사직자는 66명으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속된 주야간 비상근무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호직 공무원은 대부분 월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 동구보건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간호직 공무원도 올들어 363시간 초과근무를 한 상황이었다.

보건소간호사들은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가정 방문 및 검체 채취, 확진자 후송,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 환자가 폭증할 때마다 새로운 업무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고 호소한다.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접종 이상 발생같은 민원이 온통 관할 보건소로 몰리면서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간호사 배치기준은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고치질 않아 보건소마다 정규 간호사 정원을 늘리는 대신 편법으로 한시직 공무원만 늘리고 있다.

보건간호사회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재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와 건강복지의 필수 인력”이라며 “그러나 보건소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규직 대신 ‘공무직’이라는 이름의 무기계약직, 한시적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시적 근로자 신분인 간호사가 보건소 전체 간호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간호사회는 이날 제출한 청원서에서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도 의료인이라는 의무감으로 버티기에는 한계를 통감한다.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라는 실질적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보건소 인력 중 간호직 비중은 33.6%로 가장 많다. 상위직급은 의무직이나 행정직이 차지해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도 상위직에 오르기가 힘든 실정이다. 보건소장은 전체의 14.7%(32명), 보건소의 과장급은 24.2%(109명), 팀장급은 30.9%(705명)에 불과하다.

 

보건간호사를 비롯해 전국 시군구 지역주민 등 9만8467명이 직접 서명한 청원서.
보건간호사를 비롯해 전국 시군구 지역주민 등 9만8467명이 직접 서명한 청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보건간호사의 글이 올라온 이후 이날까지 6만여명이 동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단순히 ‘천사’나 ‘영웅’으로 부르는 현실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이제는 단순히 간호사의 사명감이나 헌신에 기대기보다는 간호사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근무조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