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19세 미만 아동은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9월부터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만일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①좌심실 구혈률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
②국소 벽운동 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③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④선천성 심질환자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⑤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특히 복지부는 19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횟수와 관계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의 필요성이 높고, 아동의 경우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 적용에 따라 앞으로 검사 비용은 대폭 낮아진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일반경흉부 초음파 검사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 원에 달했지만,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은 입원시 2만 9720원, 외래시 8만 9100원으로 낮아진다.
전문경흉부 초음파 검사도 상급종합병원 기준 비급여 관행가 평균은 29만 원을 넘었으나,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은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시 13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 검사의사의 영상 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는 등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내용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가 지난 20일 논의를 시작한 점을 고려해,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받고 필요시 사후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