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한국세르비에의 '오니바이드주'가 다음 달 1일부터 급여 항목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니바이드주'의 상한금액은 바이알당 67만 2320원이다.
'오니바이드주'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및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오니바이드주'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814만 원에 달했는데, 건강보험 등재에 따라 연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투약비용은 약 41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오니바이드주'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가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오니바이드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의결로 전이성 췌장암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