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혁신 위해 새로운 가치 평가 모델 도입해야”
“의료서비스 혁신 위해 새로운 가치 평가 모델 도입해야”
보건산업진흥원, 미국CMS ‘신기술추가지불 보상제도(NTAP)’ 모델로 제시

NTAP, △신규성 △진료비용 △상당한 임상개선 등 3가지 기준 충족해야

“혁신성 기반 가치 인정과 경제성 평가해야 미래 의료 대응 가능할 것”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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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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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의료인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진료비용과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혁신적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서비스가 투자 대비 보상을 얻기가 비교적 어려운 구조다. 이같은 이유로 충분히 입증된 솔루션임에도 의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가 어렵고, 기술적인 혁신을 이룬 기업도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내에서의 사업화 추진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경제적인 가치가 입증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으로부터 보상이 줄어드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신기술을 도입하도록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2일 보건산업브리프 ‘혁신성에 근거한 디지털헬스케어 가치 평가 필요성’을 통해 미국CMS의 ‘신기술추가지불 보상제도(NTAP, New Technology Add-on Payment)’를 모델로 제시했다. 기존의 보상체계 내에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어 의료현장에 신기술 도입이 지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CMS(Center for Medicare & Medecaid Services)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이 국가 건강보험 관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CMS는 메디케어 포괄수가제(Medicare Severity Diagnosis-related Groups, MS-DRG) 시스템에 따라 2~3년 동안 발생한 메디케어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수가를 매년 갱신하는데, 혁신적 치료에 대한 산출 근거를 생성하기 어려워 신기술 도입에 장벽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인 ‘신기술추가지불 보상제도(NTAP)’를 도입했다.

CMS의 NTAP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료비용 △상당한 임상개선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신규성이란 FDA 허가 및 시장 출시부터 3년 이내의 기술로,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나 기술이 있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진료비용 부분은 신기술에 대한 지불대가로써 MS-DRG 수가가 부적절한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한 임상개선은 신기술이 다른 서비스나 기술에 비해 상당한 임상적인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CMS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미팅 등을 통해 3가지 기준을 각각 검토하고, 자료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질의에 대해 회사의 답변 및 추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등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및 거절 여부를 판단한다. NTAP는 2001년 도입됐지만, 2003년~2018년 동안 95개 제품이 신청됐고 그중 약 30%만 NTAP 요건을 충족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브리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의료기술평가나 건강보험등재과정에서 근거 수준이 높은 임상결과 논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임상 시험 후 논문 등재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아 이런 평가방법의 개선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해소 요구에 자주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기 위한 논의를 적극 시도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 혁신성에 기반한 가치 인정과 함께 경제성을 평가해야 미래 의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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