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자살 ‘베르테르효과’ 크게 감소했다”
“유명인 자살 ‘베르테르효과’ 크게 감소했다”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 연구팀, 일반인 자살률 변화 심층 분석

자살예방법 · 자살보도권고기준 시행 후 변화 뚜렷 ... “언론의 자정 노력 덕분” 
  • 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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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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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2012년 ‘자살예방법’과 2013년 ‘자살보도권고기준’이 차례로 시행되면서 유명인 자살보도후 한 달 간 자살률 증가폭이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이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면서 보도방향을 바꾸자 일반인의 자살률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자살을 묘사하는 언론보도를 자제하고 신중히 전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파파게노 효과’(Papageno effect)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셈이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로부터 언론보도의 변화가 자살률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01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9년) 1만 3799명 보다 781명(5.7%)이 감소한 것이다. 자살률이 최고치에 달했던 2011년(1만 5906명)과 2019년을 비교하면 무려 2107명(13.2%)이 줄어들었다.

전홍진 교수 연구팀은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유명인 자살 보도 후 일반인 자살률 변화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최근 ‘호주-뉴질랜드 정신의학 저널(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에 발표했다. 

전 교수는 이 연구논문에서 “2012년 자살예방법 시행과 2013년 자살보도권고기준이 언론현장에 적용되면서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자살예방법’과 ‘자살보도권고기준’ 시행 이전인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유명인의 자살 관련 보도가 나간후 한달 동안 일반인 자살률은 평균 18% 늘었다.

이는 유명인의 사망 직전 한 달 평균값과 비교한 결과로, 5년치 월간 평균 자살률과 코스피(KOSPI) 지수,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을 모두 반영해도 자살보도가 미친 영향이 뚜렷했다.

유명인의 자살보도를 접하면서 힘든 상황에 있는 일반인들이 이에 동조하거나 우울증, 자살생각 등 부정적 요소들이 악화되면서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가 나타난 탓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변화가 감지됐다. 2012년 ‘자살예방법’과 2013년 ‘자살보도권고기준’이 차례로 시행되면서, 유명인 자살보도후 한 달 간 자살률 증가폭이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 ~ 2017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자살을 대하는 언론의 보도방향이 바뀐 덕분이다.

전홍진 교수는 “언론의 노력으로 지난 10년간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다만 2018년 이후에 다시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더 쉽게, 더 다양한 경로로 유명인의 자살 관련 소식이 전해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자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자살률을 더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근거중심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과 ‘지역사회 복지 인센티브를 통한 사회 연결성 증진 방안’ 등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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