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성이바이오는 위궤양 치료제 ‘와이투레바정’(레바미피드)을, 조아제약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판프로졸정20mg’(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수출용)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정우신약은 ‘정우공진단’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제는 선천성 허약체질, 무력감, 간기능 저하로 인한 어지러움 등에 효능이 있다.
라이트팜텍은 감기약 ‘히트펜세미정’을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힌편 조아제약은 ‘판제스트정’을, 바이엘코리아는 ‘아달라트오로스정60’(니페디핀)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정우신약의 ‘글리피코정2mg’(글리메피리드)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