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일반의약품 2개의 시판을 허가하고 5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삼진제약은 비타민 A, D, E, B1, B2, B6, C와 아연을 보급하는 ‘센타민큐정’을, 원광제약은 변비약 ‘쾌통정’을 각각 일반의약품(표준제조기준)으로 허가받았다.
메딕스제약은 금연보조치료제 ‘챔프온정’(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의 0.5mg과 1mg의 품목 허가를 각각 취하했다. 최근 식약처는 해외에서 바레니클린 제제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 조사를 착수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는 등 조치했다. 메딕스제약의 ‘챔프온정’ 품목 취하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메딕스제약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아리드정0.5mg’(두타스테리드)의 품목 허가도 취하했다.
안국약품의 ‘티어맥스점안액’(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과 정우신약의 ‘피오글리정15mg’(피오글리타존염산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