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판매자 무더기 적발
무허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판매자 무더기 적발
성분 및 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없어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2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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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무허가 의약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등을 통해 이들 의약품을 불법 판매·광고한 업자들이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75건) △해외 쇼핑몰의 판매 광고(197건) △블로그·카페(51건)의 게시글 등을 점검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홈페이지 323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의 협조로 반입 금지했다.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다. 블로그·카페 51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판매 누리집 접속용 링크 제공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등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 및 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며 허가된 의약품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의약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무허가 의약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무허가 의약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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