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 6주 만에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 약 11만 정(681건)이 적발됐다.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의약품을 식품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특송 및 우편 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2133건의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681건(31.9%)이 부정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81건의 적발 사례를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 수면 유도(멜라토닌 등)가 204건(30%), 성기능개선(실데라필 등)이 197건(2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하거나, 겉 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부착해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 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 갈이'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적발된 물품에 대해 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들은 무분별한 복용 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적발 성분 위해 정보]
성분명 |
정보내용 |
멜라토닌 (Melatonine) |
· 의약품(수면유도제)으로 사용 · 졸음,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등 부작용 우려 |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
·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으로 사용,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 실데나필 용량(의약품) : 25∼100㎎ * 타다라필 용량(의약품) : 5∼20㎎ |
5-히드록시트립토판 (5-Hydroxytryptophan, 5-HTP) |
· 의약품(신경안정제)으로 사용 · 메스꺼움, 구토, 복통 또는 상복부 통증, 설사 및 식욕부진을 |
파라 아미노벤조익 애시드 (Para-aminobenzoic acid) |
· 향균 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 으로 사용 · 설사, 메스꺼움, 구토, 식욕 부진, 소화 불량, 발열 및 발진 등 |
요힘빈 (Yohimbine) |
· 지방분해·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 · 환각, 빈맥, 심방세동, 고혈압 등 부작용 우려 |
칸나비디올 (Cannabidiol, CBD) |
· 대마에서 추출되는 마약류 성분 |
다폭세틴 (Dapoxetine) |
· 의약품(조루증치료제)으로 사용 · 두통, 어지러움, 구토, 불면증, 집중력 장애 등 부작용 우려 |
프라스테론 (Prasterone) |
· 디히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Dehydroepiandrosterone, DHEA)으로도 · 복통, 두통, 피로, 불면증, 여드름, 탈모 등 부작용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