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화학제품 등을 식품처럼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식품을 다른 물품처럼 포장하지 못 하도록 만든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15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어린이·노약자 등이 식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표시·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를 위반한 제품은 판매·증여를 금지하고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노약자 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포장을 금지한 것이다.
최근 바디워시를 우유병 모양 용기에 담아 제작하거나, 방향제를 소주병을 닮은 유리 병에 담은 제품이 출시돼 눈길을 끌었다. 서로 다른 제품 간에 협업을 통해 제품을 마케팅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노약자나 어린이가 이를 식품으로 알고 먹게 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을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포장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구두약통에 담긴 초콜릿, 딱풀 사탕, 립스틱 사탕 등이 출시되자 마련된 법안이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등이 이들 제품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될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식품이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기존 물품과 같은 상호나 상표·용기·포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