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동인당제약의 의약품 임의제조 적발에 따른 조치로, 동인당제약이 수탁 제조하는 다림바이오텍 ‘디카맥스1000정’에 대해 내려졌던 급여 중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급여 중지됐던 ‘디카맥스1000정’에 대해 이날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은 동인당제약을 특별 점검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 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동인당제약이 제조하던 12개 품목과 수탁 제조하던 다림바이오텍의 ‘디카맥스1000정’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같은날 복지부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디카맥스1000정’에 대해 회수 절차를 완료하고,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급여 중지 또한 해제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디카맥스1000정’은 비타민D와 칼슘을 보급하는 효능이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41억 원으로 다빈도 처방 일반약 중 하나로 꼽힌다. 보험 상한금액은 81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