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정우성] 생활 화학제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2일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의약외품·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첨가제로 사용에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방향제·탈취제·각종 세제를 비롯한 생활화학용품 등에 대해서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규제가 없었다.
실제로 합성세제·섬유유연제는 향료 캡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작다. 또 그 캡슐 재질이 미세플라스틱으로 하천과 토양을 거쳐 인체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 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 규정과 함께 대통령령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며 “향후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