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하루동안 1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이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에 나섰다. 예컨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지침을 1차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 경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곧바로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일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한다는 것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처벌 대상은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방역지침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했으나, 곧바로 ‘운영중단 10일’의 조치를 취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특히 기존에는 5차 이상 위반할 경우 영업장 폐쇄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4차 위반시 곧바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감수해야한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 분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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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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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개정 후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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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도발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