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위반 시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위반 시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질병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8일 공포후 즉시 시행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신규 확진자 급증하자 신속한 대응 나선 듯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07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7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앞 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인파는 선정릉역에서 강남구보건소까지 이어졌다.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7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앞 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인파는 선정릉역에서 강남구보건소까지 이어졌다. 이 줄은 족히 800미터에 달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하루동안 1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이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에 나섰다. 예컨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지침을 1차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 경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곧바로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일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한다는 것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처벌 대상은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방역지침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했으나, 곧바로 ‘운영중단 10일’의 조치를 취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특히 기존에는 5차 이상 위반할 경우 영업장 폐쇄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4차 위반시 곧바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감수해야한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 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 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도발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7일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임시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백화점 인근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임시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백화점 인근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