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에 이어 3차원 맥 영상검사도 급여 적용
한방 첩약에 이어 3차원 맥 영상검사도 급여 적용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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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헬스코리아뉴스 D/B] 한방 한의사
[사진 = 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건당국이 첩약에 이어 3차원 맥 영상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는 등 한방분야에 대한 보험 급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은 6일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3차원 맥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맥파분석기를 이용한 검사로,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맥파 및 3차원 맥 영상 패턴 등을 분석‧평가해 한의사의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다. 

다만 맥전도검사와 같은 목적의 검사이기 때문에, 같은 날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맥전도검사란 맥의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로, 맥전도 기기를 이용해 맥의 위치, 박동수, 혈의 흐름 상태, 혈관 굵기 등을 센서로 측정한다. 맥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르게 뛰기 때문에 맥진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들의 첩약 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부터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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