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의추출물)의 효능·효과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해당 약제의 급여 범위 또한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일부 개정하고 이같이 안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모튼캡슐'의 요양급여 인정 범위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로 한정된다. 기존에는 임신·당뇨·전신질환이 있거나 치은박리소피술을 시행한 경우의 치주증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으로도 급여가 적용됐지만, 해당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이번 급여 축소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종근당 '이모튼캡슐'의 효능·효과 범위가 축소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기존 범위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 등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오는 23일부터 변경된다. 해당 조치는 '이모튼캡슐'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제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관련 기사 : 종근당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축소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게르베코리아의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급여 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6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리피오돌울트라액'은 림프조영·침샘조영 또는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시행에 투여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