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골관절염 치료제 '이모튼', 효능 축소 이어 급여도 축소
종근당 골관절염 치료제 '이모튼', 효능 축소 이어 급여도 축소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게르베코리아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 급여도 제한적 허용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7.06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근당 ‘이모튼캅셀’
종근당 '이모튼'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의추출물)의 효능·효과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해당 약제의 급여 범위 또한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일부 개정하고 이같이 안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모튼캡슐'의 요양급여 인정 범위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로 한정된다. 기존에는 임신·당뇨·전신질환이 있거나 치은박리소피술을 시행한 경우의 치주증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으로도 급여가 적용됐지만, 해당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이번 급여 축소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종근당 '이모튼캡슐'의 효능·효과 범위가 축소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기존 범위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 등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오는 23일부터 변경된다. 해당 조치는 '이모튼캡슐'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제품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관련 기사 : 종근당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축소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게르베코리아의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급여 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6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리피오돌울트라액'은 림프조영·침샘조영 또는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시행에 투여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