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덴마크와 백신개발 및 생산 협력 체계 구축
정부, 덴마크와 백신개발 및 생산 협력 체계 구축
국립감염병연구소, 덴마크 국립혈청연구소와 백신개발 및 생산 LOI 체결
  • 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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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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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질병관리청

[헬스코리아뉴스 / 임해리] 우리 정부가 덴마크 정부와 백신 개발 및 생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28일 덴마크 국립혈청연구소(SSI, Statens Serum Institut of Denmark)*와 백신개발 및 생산을 위한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SI는 덴마크 보건부 산하 국립연구기관으로, 1902년 설립하여 감염병 대응, 백신개발 등 질병통제 및 국민건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올해 3월, 한국-덴마크 간 보건 분야 양해각서 체결(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자 간 디지털 서명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의향서는 한국과 덴마크의 백신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향후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COVID-19) 백신개발 및 공급확보를 위해 백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LOI의 유효기관은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종료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5년 연장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덴마크와 상호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국가 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개발 및 생산협력의 좋은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간 보건협력분야

<협력 분야>

(감염병 대응) 감염성 질병 및 팬데믹 대응협력, 항생제 내성관리
(보건의료 협력 확대) 1차보건의료 전달체계, 공중보건 정책 및 관리,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수가정책 관리
(보건산업 협력 확대) E-헬스·원격의료·의료정보기술, 임상시험, 제약 및 의료기기 정책 및 연구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커뮤니티케어 및 지역기반 통합관리, 보건 의료 인적 자원 및 역량개발, 노인 돌봄(보건의료, 장기요양, 치매 포함), 재활 및 복지 기술

<협력 방식>

대표단 및 전문가 교류, 우선순위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정보 공유
컨퍼런스 및 기타 행사 참여
보건의료 및 의학 분야 공동 프로젝트 및 인력연수
양측 합의에 따른 다른 형태의 협력
▸ 연1회 정책협의회 개최

 

[협력의향서-영문]

LETTER OF INTENT

The National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ns Serum Institut of Denmar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es”),

RECOGNISING mutual fundamental benefits to be gained through collaboration, on the basis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of Denmark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Health Care and Medical Science, in particular paragraph 3, “q. communicable diseases and pandemics”, signed in March 2021.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 Sides INTEND to work cooperatively to achieve the following goals in response to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1. The Sides intend to exchange information in reflection of the current threats to the public health, societies and economies of both countries with the goal of prevention of infection in the population. The pandemic has clearly shown the need for pandemic preparedness at a national level.

2. The Sides intend to hold a high-level meeting to share strategies on establishment of domestic vaccine production to ensure supply of a COVID vaccine that is safe, effective and developed to meet future mutations of the virus on a continuous basis, as well as to increase security of supply of vaccines to either of the Sides’ populations.

3. The Sides intend to share information on the setup of domestic production based on the best available technology.

This Letter of Intent is not intended to create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or other law, and all cooperation is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e funds, personnel, and other resources.

This Letter of Intent shall remain in effect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unless either Side informs the other Side of its decision to terminate it, by giving to the other Side written notice at least thirty (30) days in advance.

Signed in Osong and Copenhagen on June XX, 2021 in the English language.

[협력의향서-국문]

협력의향서

한국의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덴마크 혈청연구소(이하“양측”이라 한다.)

2021년 3월에 덴마크 보건부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간 체결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양해각서, 특히 제3항, “q. 대유행 전염성 질환”을 근거로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호 간의 기본적 이익을 인정한다.

각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측은 현재의 COVID-19 대유행에 대응하여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한다.

1. 양측은 인구(인류)의 감염 방지를 목표로 양국의 공공 보건, 사회 및 경제에 대한 현재의 위협을 반영하여 정보를 교환하고자 한다. 대유행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유행 대비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2. 양측은 국내 COVID 백신이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생산 수립(확립) 전략 공유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잡을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 백신 공급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한다.

3. 양측은 국내 이용 가능한 최상의 기술에 근거하여 생산(장비)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본 의향서는 국제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협력은 적절한 자금, 인력, 및 기타 자원의 유용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의향서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최소한 3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하여 해지 결정을 통보하지 않는 한, 3년의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2021년 6월 0일에 오송과 코펜하겐에서 영어로 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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