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팜비오·GSK, 복지부 상대 약가인하 취소소송 패소
한국팜비오·GSK, 복지부 상대 약가인하 취소소송 패소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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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한국팜비오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나란히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국팜비오가 제기한 ‘수클리어액’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의 소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보다 며칠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GSK가 제기한 ‘세레타이드’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팜비오의 ‘수클리어액’은 대장(X선, 내시경) 검사 시 전처치용으로 사용하는 장세척로, 무수황산마그네슘, 무수황산나트륨, 황산칼륨 등 3개 성분을 합친 복합제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제네릭 출시에 따라 ‘수클리어액’의 보험약가를 기존 7775원에서 4164원으로 직권 인하했다. 약가인하 제도에 따라 제네릭이 등장한 품목의 약가를 기존 대비 53.55%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네릭이 등재된 품목은 원래 약가의 53.55% 수준으로 하락하기 전 1년간 70%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복합제의 경우, 제네릭 등장 후 1년간 70% 약가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없다. 당초 복합제도 제네릭 등재 시 1년간 기존 약가의 70%가 유지 됐으나, 복지부가 지난 2015년 7월 관련 규정을 개정, 제네릭 등재 즉시 약가를 53.55%로 인하하도록 했다.

한국팜비오는 이러한 약가인하 방식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이에 불복해 재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GSK의 ‘세레타이드’는 흡입형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 신약으로, 지난 2019년 약가가 인하됐다.

오리지널 의약품은 제네릭 등재 약가가 1년간 70%, 이후 53.55%로 인하되는데, 제네릭을 보험목록에 등재한 제약사 수가 4개 미만일 때에는 5년간 약가의 70%가 유지된다. ‘세레타이드’는 이 제도 덕에 제네릭 등장에도 수년간 70% 약가를 유지해왔으나, 2019년 대원제약의 ‘콤포나콤팩트에어’ 급여 등재로 제네릭 보유사가 4개로 늘어나자 복지부는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GSK는 복지부의 이 같은 행정조치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한국팜비오와 GSK는 아직 상고장과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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