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치아 유래 골 이식술 등 4개 신의료기술 등재 
자가 치아 유래 골 이식술 등 4개 신의료기술 등재 
복지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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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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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헬스코리아뉴스 D/B] 치아 치과 이빨
[사진 = 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초음파로 간의 지방량을 검사하는 의료 기술과 자가 치아 유래 골을 이식하는 시술 등 4가지 의료 기술이 신의료기술 항목에 등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어 감쇠 매개변수를 이용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간 지방증 정량 검사 ▲Naive T-cell을 제거한 공여자 림프구 선별주입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PIK3CA 동반진단 검사 등이 신의료기술 항목에 등재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들을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신의료기술 항목에 등재하기로 했다. 

#제어 감쇠 매개변수를 이용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간 지방증 정량 검사는 간 상태를 평가해 치료 계획 및 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심) 환자에게 시행된다. 초음파 프로브를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에 위치시키고, 간 내 지방에서 초음파가 약해지는 원리를 이용해 지방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이 검사는 비침습적인 방법이면서도 간 생검과 비교했을 때 진단 정확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 위원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다고 판별했다. 

#Naive T-cell을 제거한 공여자 림프구 선별주입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임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시행된다. 공여자로부터 혈액 분반술로 림프구를 분반, 특정 특이항원 양성 세포(Naive T-cell, CD45RA+)를 선별 제거해 주입하는 기술이다. 

위원회는 이 기술과 중재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고, 이식 편대 숙주 반응 발생률은 유사하면서 이외의 부작용 및 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중증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면 임시 치료 외에는 대체 치료가 없고, 단일군 연구에서 중증 바이러스 감염이 치료되는 결과를 고려해 유효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자가 치아 유래 골이식)는 결손 혹은 퇴축된 구강악안면 경조직 부위에 자가 치아 유래 골을 이식해 재건하는 시술이다. 

이 시술의 경우 골이식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판단됐고, 기존 골이식재와 비교 시 신생 골 형성 및 골 증가량 지표에서 유사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여 신의료기술에 등재될 전망이다. 

#PIK3CA 동반진단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항암제 '알펠리십'(제품명 피크레이) 투여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술이다. 한국노바티스의 '피크레이'는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약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진행성 유방암 환자(폐경 후 여성 및 남성) 중에서 호르몬 수용체(HR)는 양성이고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는 음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유방 종양 조직 또는 혈장에서 추출한 DNA를 사용해 포스파티딜이노시톨 3-키나아제 유전자 내 11개의 돌연변이를 실시간 중합 효소 연쇄반응 원리로 정성 검출하는 시술이다. 

위원회는 이 시술의 경우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PIK3CA 돌연변이 군에서 '알펠리십'을 투여했을 때 반응 정도와 무진행 생존 기간이 높게 보고돼 치료 결과와 관련성이 있고, 검체(조직 및 혈장) 간 일치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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