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다음달 1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된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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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인구 10만 초과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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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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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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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이하 |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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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표 |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
이번 개편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대신,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4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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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비고 (인구수) |
전국 |
500미만 |
500이상 |
1,000이상 |
2,000이상 |
51,853,861 |
수도권 |
250미만 |
250이상 |
500이상 |
1,000이상 |
25,925,799 |
서울 |
97미만 |
97이상 |
195이상 |
389이상 |
9,729,107 |
경기도 |
132미만 |
132이상 |
265이상 |
530이상 |
13,239,666 |
인천 |
30미만 |
30이상 |
59이상 |
118이상 |
2,957,026 |
충청권 |
55미만 |
55이상 |
110이상 |
220이상 |
5,543,161 |
대전 |
15미만 |
15이상 |
30이상 |
59이상 |
1,478,870 |
세종 |
3미만 |
3이상 |
7이상 |
14이상 |
340,575 |
충북 |
16미만 |
16이상 |
32이상 |
64이상 |
1,600,007 |
충남 |
21미만 |
21이상 |
42이상 |
85이상 |
2,123,709 |
호남권 |
50미만 |
50이상 |
100이상 |
200이상 |
5,144,130 |
광주 |
15미만 |
15이상 |
29이상 |
58이상 |
1,456,468 |
전북 |
18미만 |
18이상 |
36이상 |
73이상 |
1,818,917 |
전남 |
19미만 |
19이상 |
37이상 |
75이상 |
1,868,745 |
경북권 |
50미만 |
50이상 |
100이상 |
200이상 |
5,103,867 |
대구 |
24미만 |
24이상 |
49이상 |
98이상 |
2,438,031 |
경북 |
27미만 |
27이상 |
53이상 |
107이상 |
2,665,836 |
경남권 |
80미만 |
80이상 |
160이상 |
320이상 |
7,924,413 |
부산 |
34미만 |
34이상 |
68이상 |
137이상 |
3,413,841 |
울산 |
11미만 |
11이상 |
23이상 |
46이상 |
1,148,019 |
경남 |
34미만 |
34이상 |
67이상 |
135이상 |
3,362,553 |
강원 |
15미만 |
15이상 |
31이상 |
62이상 |
1,541,502 |
제주 |
7미만 |
7이상 |
13이상 |
27이상 |
670,989 |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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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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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500인 이상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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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1단계에서는 500인 이상 행사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통해 가능하고,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행사나 집회는 금지되지만,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