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조정
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조정
지자체 자율권 강화에 방점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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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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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통리겸 교육부 장관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다음달 1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된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이하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보조지표

①감염재생산지수(R값), ②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③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④검사 양성률

⑤위중증 환자 수, ⑥중증화율

이번 개편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대신,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4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전국

500미만

5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51,853,861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5,925,799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729,107

경기도

132미만

132이상

265이상

530이상

13,239,666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57,026

충청권

55미만

55이상

110이상

220이상

5,543,161

대전

15미만

15이상

30이상

59이상

1,478,870

세종

3미만

3이상

7이상

14이상

340,575

충북

16미만

16이상

32이상

64이상

1,600,007

충남

21미만

21이상

42이상

85이상

2,123,709

호남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5,144,130

광주

15미만

15이상

29이상

58이상

1,456,468

전북

18미만

18이상

36이상

73이상

1,818,917

전남

19미만

19이상

37이상

75이상

1,868,745

경북권

50미만

50이상

100이상

200이상

5,103,867

대구

24미만

24이상

49이상

98이상

2,438,031

경북

27미만

27이상

53이상

107이상

2,665,836

경남권

80미만

80이상

160이상

320이상

7,924,413

부산

34미만

34이상

68이상

137이상

3,413,841

울산

11미만

11이상

23이상

46이상

1,148,019

경남

34미만

34이상

67이상

135이상

3,362,553

강원

15미만

15이상

31이상

62이상

1,541,502

제주

7미만

7이상

13이상

27이상

670,989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1단계에서는 500인 이상 행사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통해 가능하고,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행사나 집회는 금지되지만,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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