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구별법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구별법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2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식품과 그 재료에는 대부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등 해당 물품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표시돼 있다.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서 표기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자‧원재료‧날짜표시 등 주요 사항들을 표시해야 한다. 그 중 날짜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기 위해서는 ▲날짜표시의 종류▲설정방법 ▲확인방법 ▲날짜표시에 따른 섭취방법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식약처의 조언을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야할 중요 정보를 체크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날짜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식품 날짜표시의 종류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이 있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으로 장기간 보관하여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한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장류‧절임류 등에 적용한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이다.

#날짜표시는 어떻게 설정하나? 

유통 및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등 과학적인 설정 실험을 통해 제품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한다.

* 관능검사란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이란 : 대장균 ·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 · 산도 · 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 · 비중 · 탁도 등 물리적 검사를 말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더 길다.

# 날짜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은? 

날짜표시는 제품의 정보표시면(주로 뒷면)에 ‘유통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럼 표시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유통기한 : 전면 상단’, ‘제조일자 : 하단 별도표기’ 등의 안내에 따라 해당 날짜가 표시된 위치에서 확인한다.

# 날짜표시 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나?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

특히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장기간 보관하여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다.

# 날짜표시에 따른 보관 시 주의사항은?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냉장제품의 경우 0~10℃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식약처는 “식품의 부패 · 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