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소듀오' 제네릭 등 17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에소듀오' 제네릭 등 17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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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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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제
[사진 = 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종근당의 위식도 역류질환치료제 ‘에소듀오’ 제네릭 16개 품목 등 모두 17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했다. 제네릭이란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약물의 성분을 이용해 만든 복제약을 말한다. 이런 제네릭을 허가받으려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약효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18일 품목 허가받은 ‘에소듀오’ 제네릭 의약품]

△한국휴텍스제약 ‘넥시듀오정20/800mg’ △동광제약 ‘에소마크듀오정20/800mg’ △인트로파마 ‘에소에이블정20/800mg’ △안국뉴팜 ‘안국뉴팜에스오플러스정20/800mg’ △마더스제약 ‘에스엠듀오정20/800mg’ △테라젠이텍스 ‘에소미트정20/800mg’ △삼진제약 ‘네메올듀오정20/800mg’ △안국약품 ‘에스오에스정20/800mg’△팜젠사이언스 ‘에소맥스듀오정20/800mg’ △하나제약 ‘넥스파듀오정20/800mg’ △위더스제약 ‘에스라졸듀오정20/800mg’ △메디카코리아 ‘에스듀오정20/800mg’ △씨엠지제약 ‘에소프로정20/800mg’ △한국파마 ‘에소탄정20/800mg’ △삼천당제약 ‘넥스졸듀오정20/800mg’ △제이더블유신약 ‘베스듀오정20/800mg’

앞서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14일 ‘에소듀오’의 제네릭 ‘에소리움플러스’의 품목 허가를 받은바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15일 종근당 '에소듀오'의 제제 특허와 조성물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 제네릭 출시를 위한 관문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씨바이오는 18일 허가받은 16개 품목을 모두 위탁제조한다.

한편 종근당은 18일 ‘파미딘플러스정’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제는 위산과다 및 속쓰림과 관련된 가슴앓이의 경감에 효능이 있다.

참고로 종근당은 지난 2013년 '파미딘정'의 품목을 허가받아 시판중에 있다. '파미딘정'은 파모티딘 단일제이지만, 이번에 허가받은 '파미딘플러스정'은 파모티딘에 수산화마그네슘, 침강탄산칼슘을 첨가한 복합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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