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접종 이상반응 소액보상은 신속하게?
정부, 백신접종 이상반응 소액보상은 신속하게?
제3차 피해보상 전문위 개최, 30만원 미만 보상 신청 82.06% 인정

이상반응 경험자들 “몸 아픈데, 돈 몇 푼 받으려고? ... 그냥 참는다”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18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오전 9시 20분 경 전북 전주 예수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는 이날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 이 가운데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심의 대상 중 무려 82.06%에 대해 보상을 결정한 것이다.

심의위 관계자는 이날 헬스코리아뉴스에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심의위는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총 422건을 심의, 이중 353건을 보상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인과성 미인정 사례】

▵ (사례1) 안면신경마비, 얼굴부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는 증상인 경우

▵ (사례2)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피해와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5일 이상 설사 지속, 접종 후 4일이 경과하여 어지럼증 발생, 접종 후 3일이 경과하여 전신 알레르기 발생 등)

▵ (사례3)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높음(접종부위 반대편 어깨부위 국소 통증, 접종 수일 후 두통·알레르기 반응 발생 등)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에는 접종날부터 해열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고 머리가 깨질듯한 두통이 지속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가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보상액이 적어 포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L모씨(여, 62)는 18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경 백신을 맞았는데, 당일 저녁 10시부터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서 타이레놀 복용량을 늘려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백신접종 후유증은 병원을 가봐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까지 참고 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정말 죽고싶을만큼 아프고 괴로웠다”고 말했다.

L씨는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해보았느냐”는 질문에 “몸이 아프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있겠느냐”며 “그동안 뉴스를 보면 보상을 신청해도 까다롭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몸도 아픈데 돈 몇 푼 받을 려고 그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L씨보다 며칠 일찍 백신을 접종한 J씨 역시 L씨와 비슷한 취지의 이상증세를 호소했다. 

J씨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 것”이라며 “그렇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냥 참고 견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