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노바티스 희귀의약품 등 6개 의약품 시판 허가 
식약처, 노바티스 희귀의약품 등 6개 의약품 시판 허가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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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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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제
[사진 = 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6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국노바티스는 '리사케어주'를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리사케어주'는 한국노바티스의 희귀항암제 '루타테라주'와 병용 투여되는 약물로, 지난 3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리사케어주'는 '루타테라주'를 사용한 성인의 펩타이드 수용체 방사성 핵종 치료 과정에서 신장의 방사능 노출을 경감시키는 효능이 있다. '루타테라주'(루테튬 (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는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쓰이는데, 방사능을 함유하고 있어 치료 과정이나 약물의 배설 시 신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

한국코러스제약은 '케이토바젯정' 10/10mg과 10/20mg을 각각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제는 한국MSD의 '아토젯정' 제네릭으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한국코러스제약은 이날 말초성 신경장애를 치료하는 일반의약품 '한국코러스메코발라민캡슐500㎍'(수출용)도 허가받았다. 

미래제약은 변비약 '리치플러스정'을, 시어스제약은 근육통에 효능이 있는 '근렉스정'(클로르족사존)을 각각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셀트리온제약은 '아리프라정(아리피프라졸)의 10mg과 15mg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성원애드콕제약의 △솔리페놀정10mg(솔리페놀나신숙신산염) △솔리페놀정5mg(솔리페놀나신숙신산염) △카듀엘정5/10mg △카듀엘정5/20mg △코잔플러스정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맥널티제약의 '엠페릭슨정'(에페리손염산염), '글리드엠정'(글리메피리드), 안국뉴팜의 '뉴모니플트정'(모니플루메이트), 일양바이오팜의 '바로작캡슐20mg'(플루옥세틴염산염), JW신약의 '모스트리드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도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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