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보건당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가 무려 5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하고,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졸피뎀은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 우선 시행을 일반 원칙으로 한다. 만 18세 미만에는 투여하지 않아야 하고, 하루 10mg(속효성 기준)의 용량을 제한하는 등의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투여 기간은 가능한 한 짧게, 4주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호흡 기능 저하 환자나 고령자의 경우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3월 2일 이같은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바 있다.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좀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