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3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12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유한양행은 '라보니디정'(라록시펜염산염, 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을 전문의약품(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제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을 치료 및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동성제약은 비타민 E, B1, B2, B6를 보급하는 '동성비타비액'을, 태극제약은 변비약 '발렌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미약품은 '메디락포포산'과 '로가큐텐연질캡슐'을, 일동제약은 '케어본정'(오소판물질)을, 보령제약은 '세포참주피내반응용'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바이넥스는 '베비타과립'(수출용)을, 얀센백신은 '퀸박셈주'(디프테리아, 파상풍톡소이드, 백일해, 비형간염(유전자재조합)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비형 디프테리아 씨알엠(CRM197)단백접합혼합백신, 수출용)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안국약품의 '에제토린정10/10mg', '에제토린정10/20mg', 일성신약의 '하비서방성캡슐'(탐스로신염산염), 일화의 '가스크린액'(돔페리돈), 하원제약의 '타미원캡슐75mg'(오셀타미비르인산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