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공관에 문의가 빗발치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늦게 언론에 별도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별첨자료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