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내역 변경 보고 5일→14일로 완화
마약류 취급 내역 변경 보고 5일→14일로 완화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1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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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한 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보고 기한 종료일 후 5일 이내 변경해야 했지만 14일로 그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내달 26일까지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의 변경기한을 연장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후 보고 내용 변경은 보고 기한 종료일 후 5일까지만 가능하지만, 변경기한을 종료일 후 14일 이내로 연장한다. 업무 미숙 등 비의도적 사유로 기한을 넘겨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행정처분의 기준도 명확화·세분화한다.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은 자동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마약류 소매업자에 지정되는데, 만일 이들이 '허가 취소' 대상의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취소할 허가가 없어 다른 위반사항의 처분기준을 준용, 1년간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처분을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중 ▲전산 장애로 인한 보고 오류 ▲일부 항목 미보고·기한 초과 보고 ▲비중요 항목 미보고 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을 다르게 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외국인 마약류 취급자의 규제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당 국가 등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속해서 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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