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앞으로는 자궁외임신으로 병원에 입원한 여성도 고위험 임신부로 분류돼 본인부담액 경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11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대상에 자궁외임신도 추가된다. 보건 당국은 현재 고위험 임신부에게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위험이 아닌 일반 임신부 환자의 경우 20%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을 가진 임신부를 고위험군으로 간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궁외임신으로 병원에 입원한 임신부도 본인부담액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존에는 35세 이상의 임신부를 고위험 임신부에 포함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만 35세 이상의 임신부로 기준이 변경된다. 최근 결혼 연령이 증가하고 산모들의 평균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3.3%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