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등 4개 신의료기술 인정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등 4개 신의료기술 인정
보건의료연구원, ‘21년 4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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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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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등 4개의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최근 ‘2021년 제4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고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4개의 의료기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며 그 결과를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은 ①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②신경학적 동공지수를 이용한 신경학적 평가 ③가온 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 요법 ④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등이다. 

 

①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 검사[정밀면역검사]

이 검사는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나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에서 음성 혹은 미결정으로 판정된 환자 ▲코로나19 이전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감염 진단 및 이전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연구원측은 “체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기술이고, 신뢰도 높은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선행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과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결과가 음성이거나 미결정으로 판정된 환자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진단을 보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의 이전 감염 여부 확인을 보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다”고 설명했다.

②신경학적 동공지수를 이용한 신경학적 평가

이 검사는 신경학적 평가가 필요한 뇌손상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양측 동공을 자동 동공계로 측정하여 산출된 동공지수로 환자의 신경학적 이상 유무 및 진행과정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 검사는 간헐적으로 측정 시 사용되는 빛의 강도가 수용 가능하여 안전한 검사이고, 기존 수기 검사에 비해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③가온 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 요법

이 기술은 수술실 혹은 회복실에서 ▲기도관리가 어려운 환자 ▲중등도 이상의 진정 또는 감시하 전신마취가 요구되는 환자 ▲굴곡성 기관지경 시행 환자 ▲폐/심장/기도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고유량(소아의 경우 1분 당 2L 이상, 성인의 경우 1분 당 15L 이상)의 가온 가습된 산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저산소증을 예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합병증 발생이 기존의 호흡기요법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므로 안전한 기술이고, 시술 후 산소포화도 저하 발생률 및 산소포화도 회복을 위한 추가 처치율이 기존의 호흡기요법과 비교해 낮거나 유사하여 저산소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④근적외선 자가형광 부갑상선 탐색술

이 기술은 갑상선 또는 부갑상선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중 근적외선 장비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자가형광을 통해 수술 중에 부갑상선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비침습적인 검사이므로 안전한 기술이고, 육안검토와 비교 시 진단정확성이 수용가능하며 수술 후 일시적 저칼슘혈증 발생위험을 낮출 수 있어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단, 다발성내분비샘종양1형 환자의 경우 이 검사를 통한 부갑상선 확인이 어려워, 사용 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협력팀 관계자는 11일 아침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고시를 개정하도록 돼 있다”며 “고시를 개정했다는 것은 관련 내용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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