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홍삼 밀크씨슬 등 기능성 원료 8종 안전 기준 강화 
식약처, 홍삼 밀크씨슬 등 기능성 원료 8종 안전 기준 강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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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영양제[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안전 기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해 원료 8종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10일까지 받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카테킨‧카페인 동시분석법 신설 등 분석 조건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기능성 원료 8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해 반영하고 있다.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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