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자가지방조직유래 지방세포 등 4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개 품목을 취하했다.
안트로젠은 피하지방 결손부위를 개선하는 '퀸셀'(자가지방조직유래 최소조작 지방세포)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의약품은 바이알에 충전된 세포를 주사기를 이용해 충분히 현탁시킨 후, 피하 지방 결손 부위의 크기에 따라 적정 세포 용량을 피하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투여된다.
한국신텍스제약은 '진사돌플러스정'을 일반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제는 치주 치료 후 치은염, 경·중증도 치주염의 보조 치료에 효능이 있다.
대화제약은 진통·소염(항염)제 '이프로탑플라스타'(이부프로펜)을, 한국프라임제약은 비타민 E, B1, B6를 보급하는 '마그업메가연질캡슐'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코스맥스파마의 '리포케어연질캡슐'과 한국파비스제약의 '이라딘정'(이르소글라딘말레산염)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