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2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고 23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한미약품은 ‘글리테롤흡입용캡슐110/50µg’을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이 약제는 기관지확장제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 경감을 위한 유지요법에 효능이 있다.
이화산업가스는 ‘이화의료용산소’를 전문의약품(제네릭)으로 허가받았다.
인트로바이오파마는 ‘미네콥주’, ‘헤파겐주’, ‘프라넥스주’(자하거추출물) 등 3개 전문의약품을, 바스킨바이오제약은 ‘파인타민정’과 ‘우소콜연질캡슐’ 등 2개 일반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메디카코리아는 ‘칼디스트정’, ‘칼시포맨정’, ‘칼시포맨디정’, ‘힘톤씨연질캡슐’ 등 4개 일반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동인당제약은 ‘레딕스액70g’(황산바륨)을, 대화제약은 ‘칼맥스정’(알렌드론산나트륨)을, 태준제약은 ‘타리플록스점안액’(오플록사신)을, 엘지화학은’ 유리토스구강붕해정’(이미다페나신)을, 한국로슈는 ‘페가시스프리필드주180µg’(페그인터페론알파-2에이)와 ‘페가시스프리필드주135µg’(페그인터페론알파-2에이)의 품목 허가를 취하했다.
이든파마의 ‘메트폴서방정’(메트포르민염산염),해태에이치티비의 ‘알츠도네정’(도네페질염산염)5mg과 10mg, 태극제약의 ‘뉴론가바캡슐’(가바펜틴), 에이프로젠제약의 ‘글리마엠정1/250mg’, 삼성제약의 ‘삼성오셀타캡슐’(오셀타미비르인산염) 30mg, 45mg, 75mg 등 8개 의약품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 허가가 취하됐다.
[본 기사는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현황을 확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