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노사, 성과연봉제 폐지 최종 합의 ... 투쟁 시작 3개월만 
세브란스 노사, 성과연봉제 폐지 최종 합의 ... 투쟁 시작 3개월만 
8일 오전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도입 합의서에 양측 서명 

"임금 삭감에 가까웠던 임금 체계 정상화한 것"
  • 박민주
  • admin@hkn24.com
  • 승인 2021.06.08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과 연세의료원이 성과연봉제 폐지에 최종 합의했다. (왼쪽부터)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권미경, 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동섭[사진 제공 =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과 연세의료원이 성과연봉제 폐지에 최종 합의했다.
(왼쪽부터)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권미경, 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동섭
[사진 제공 =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헬스코리아뉴스 / 박민주]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과 연세의료원이 성과연봉제 폐지에 최종 합의했다. 세브란스 노조가 용인세브란스병원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해 투쟁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이다. 

8일 오전,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동섭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새로운 임금체계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도입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헬스코리아뉴스의 취재 결과, 양 측은 이번 합의를 위해 총 19차례의 만남을 갖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도입 ▲기존 용인세브란스 2011년 9월 이후 입사자의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편입 ▲새 급여제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브란스 노조는 지난 2월 말 "의료원 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현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의료현장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전면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헬스코리아뉴스는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한영수 수석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① [용인세브란스병원 성과연봉제 도입 후폭풍 ... 노조 반발 확산] ② [“세브란스정신 가지고 있다면 이익만 추구할 수 없어”]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전경.
용인세브란스병원 전경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는 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 요소를 배제하고, 임금교섭 인상분 외에도 자연승급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개원 전부터 '5년간 성과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동결, 사실상 임금 삭감에 가까웠던 임금 체계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용인세브란스 직원(2009년 11월 이후 입사자)의 임금체계를 새로운 임금체계로 편입하면서, 병원 내 다수의 임금 체계가 존재하던 것을 하나로 모으게 됐다.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한영수 수석부위원장은 8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브란스 임직원들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임금 차별 자체를 탈피한 것 같아 마음이 후련하다"며 "앞으로는 임금 차별이 아닌 임금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동섭 의료원장은 경영 서신을 통해 "우리 의료원이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일구고, 노사가 화합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임직원에게 전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은 "'평가에 따른 개인별 임금 차등 불가'와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임금 하락 불가'의 원칙으로 임했고, 결과적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무엇보다 의료현장에 성과연봉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의료현장의 협업 증진과 의료공공성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연세의료원 노사 간 최종 합의 내용은 대상자를 포함한 교직원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근로계약의 변경인 만큼 대상자에게는 개별 동의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한영수 수석부원장은 "다가올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과 인사 관련 제 규정 개정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연세의료원 노사는 법적 하자나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합의'가 종착역이 아닌 만큼 의료원과 함께 연구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 노사 대표가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도입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왼쪽부터)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권미경, 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동섭[사진 제공 =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세브란스 노사 대표가 '용인세브란스병원 급여제' 도입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권미경, 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동섭
[사진 제공 =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본 기사는 보도자료와 헬스코리아뉴스의 추가 취재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